최근에 사기를 당하면서 고소할 일이 생겼는데
문서24를 통해서 간단하게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예전에는 직접 경찰서에 방문해서 고소장을 접수했었는데
당시에는 이런저런 사유를 대면서 고소가 접수 조차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서류를 먼저 제출해버리니 경찰들은 죽이되던 밥이되던 일단 접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 듯하다..
문서24
docu.gdoc.go.kr
1. 먼저 사이트에 접속해서 회원가입
2. 문서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이런저런 동의해야 하는 사항들이 나오고
그 아래에 받는 기관에 대한 정보입력 칸이 있다.
3. 받는 기관에 집 주변에 경찰서를 검색해서 선택해주면 된다.
제목 : 고소장(사기) 제출
본문 내용
1. 고소인에 대한 신상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등)
2. 피고소인(고소하는 주체, 본인)에 대한 신상정보
3. 고소취지 (여기서 처벌에 대한 의사가 표시되어야 한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주위적으로 사기죄, 예비적 횡령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소이유
고소이유를 작성할 때는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예를들어 A와 B라는 물건을 2차례 보냈는데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가정하면
피고소인에게 몇날 몇일 A라는 물건을 어떤방법을 통해서 전달을 했고, B라는 물건은 어떤방법을 통해서 전달을 했는데
대금을 받지 못했다. 몇날 몇일 전달한 A라는 물품의 가액은 1000만원이고 B라는 물품의 가액은 2000만원이다. 내가 피해를 본 금액은 총 3,000만원이다.
그리고 물품을 배송했지만 이런 저런 사유로 처음부터 나한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나한테 주문을 했기 때문에 사기라고 생각해서 고소한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이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는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작성해주면 경찰분이 진술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시간도 절약된다.
복잡하고 용어를 이것저것 적어서 작성하는 것보다
경찰분이 접수된 고소장의 내용과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진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최대한 풀어서 자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4. 접수 한 후에는 보낸문서함에서 진행 상황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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