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640조 2

2023-07-17 월세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 통보 결과..

결과를 먼저 얘기하자면 내용증명이 도달하기 전에 세입자가 월세를 납부했다.. 내용증명의 경우 배송하기 전에 미리 카톡이나 문자로 등기가 배송되니 받으라는 알림이 뜨는데그 알림을 보고 세입자가 미납되었던 월세를 납입한 것 같다.. 2023.07.17일 08:04에 문자알림 받고 08:26분에 미납되었던 금액이 한번에 납부 되었다. 개인적으로 이번 일 처리는 아쉽게 되었다 사실 문자로 내용을 통보해도 효력이 있는데 나는 왜 문자로 통보하지 않고내용증명을 굳이 보냈던 걸까.. 미련하기 짝이 없다 부동산 처분 한 금액으로 이런 저런 계획을 조금 세워놨었는데차임연체액이 없기 때문에 다시 2달을 연체할 때 까지 기다리던지 계약이 만기될 때 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겠다...

부동산 2023.07.21

2023-07-10 주택 월세 미납 (민법640조)

민법640조(차임연체와 해지) -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월세가 2달정도 연체가 되고있다. 연속해서 2달 연체된 것이 아니라 5월에 연체하고, 이달 7월에도 월세가 연체되고 있는 것사실 차임연체액이 2기에 달할 때 즉, 연체의 연속성에 상관없이 금액만 2회분이 충족되면 해지할 수 있는 것인데 계약 해지 통보를 할지 아니면 독촉을 할지 고민이 된다.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는 꼬라지를 봤을 때는 정말 당장에라도 내보내고 싶은데내보냈을 경우 집이 매도 될때까지의 원금+이자는 고스란히 내 몫이 되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

일상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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