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먼저 얘기하자면 내용증명이 도달하기 전에 세입자가 월세를 납부했다.. 내용증명의 경우 배송하기 전에 미리 카톡이나 문자로 등기가 배송되니 받으라는 알림이 뜨는데그 알림을 보고 세입자가 미납되었던 월세를 납입한 것 같다.. 2023.07.17일 08:04에 문자알림 받고 08:26분에 미납되었던 금액이 한번에 납부 되었다. 개인적으로 이번 일 처리는 아쉽게 되었다 사실 문자로 내용을 통보해도 효력이 있는데 나는 왜 문자로 통보하지 않고내용증명을 굳이 보냈던 걸까.. 미련하기 짝이 없다 부동산 처분 한 금액으로 이런 저런 계획을 조금 세워놨었는데차임연체액이 없기 때문에 다시 2달을 연체할 때 까지 기다리던지 계약이 만기될 때 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