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2023-07-10 주택 월세 미납 (민법640조)

쇼핑과다람쥐 2023. 7. 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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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640조(차임연체와 해지) -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월세가 2달정도 연체가 되고있다. 

 

연속해서 2달 연체된 것이 아니라 5월에 연체하고, 이달 7월에도 월세가 연체되고 있는 것

사실 차임연체액이 2기에 달할 때 즉, 연체의 연속성에 상관없이 금액만 2회분이 충족되면 해지할 수 있는 것인데

 

계약 해지 통보를 할지 아니면 독촉을 할지 고민이 된다.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는 꼬라지를 봤을 때는 정말 당장에라도 내보내고 싶은데

내보냈을 경우 집이 매도 될때까지의 원금+이자는 고스란히 내 몫이 되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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