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민법640조(차임연체와 해지) -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월세가 2달정도 연체가 되고있다.
연속해서 2달 연체된 것이 아니라 5월에 연체하고, 이달 7월에도 월세가 연체되고 있는 것
사실 차임연체액이 2기에 달할 때 즉, 연체의 연속성에 상관없이 금액만 2회분이 충족되면 해지할 수 있는 것인데
계약 해지 통보를 할지 아니면 독촉을 할지 고민이 된다.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는 꼬라지를 봤을 때는 정말 당장에라도 내보내고 싶은데
내보냈을 경우 집이 매도 될때까지의 원금+이자는 고스란히 내 몫이 되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
728x90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ALEX 코인 해킹 사건 정리 (2025년 6월 6일) – 가격 급락 원인 분석 (0) | 2025.06.06 |
---|---|
[명지 국밥 맛집] 배경자금촌옥 – 금촌옥 고기정식 (0) | 2025.06.06 |
2023-07-21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되었다. (0) | 2023.07.21 |
문서 24를 통해 고소장 접수 및 작성팁 (0) | 2023.07.21 |
2023-06-30 사기 당해서 고소하다.. (0) | 2023.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