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는 부동산을 새로 매수할 때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 했었는데 법무사 수수료도 아깝게 느껴지고 해서 이번에는 직접 셀프등기를 해보기로 했다. 셀프 등기를 위한 서류 (매도인) 1. 등기권리증 (등기필증)2. 주민등록초본 : 3개월 이내 발생, 과거 주소 변동 이력 포함3.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4.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5. 신분증, 인감도장 셀프 등기를 위한 서류 (매수인)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 (부동산) 2. 부동산 계약 신고필증 원본 (부동산,구청) 3.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등기소) 4. 취득세 납부 영수증 (구청) 5.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은행) 6. 수입인지, 증지, 국민주택채권 매입 필증 (은행) 7.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