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 하는 방법
평소에는 부동산을 새로 매수할 때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 했었는데
법무사 수수료도 아깝게 느껴지고 해서 이번에는 직접 셀프등기를 해보기로 했다.
셀프 등기를 위한 서류 (매도인)
1.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2. 주민등록초본 : 3개월 이내 발생, 과거 주소 변동 이력 포함
3.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5. 신분증, 인감도장
셀프 등기를 위한 서류 (매수인)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 (부동산)
2. 부동산 계약 신고필증 원본 (부동산,구청)
3.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등기소)
4. 취득세 납부 영수증 (구청)
5.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은행)
6. 수입인지, 증지, 국민주택채권 매입 필증 (은행)
7.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전부 다 나오게 (집에서)
8. 신분증 및 인감도장
9.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셀프 등기 하는 방법.
1.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은 '정부24' 또는 구청에서 발급( 정보 다 나오게)
2. 매도인으로부터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수령
(위임장에 수임자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라는 내용 기재)
3. 부동산으로부터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수령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의 경우 부동산이 계약 당시 바로 신고하지 않는 곳도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수령하기도 함
구청 방문 전에 부동산에 신고해달라고 얘기해야 함. 나 같은 경우 신고필증이 작성된 줄 알고 구청에 방문했는데
작성이 되어있지 않아 부동산에서 작성해줄 때 까지 대기했다..
이후 부동산거래신고하는 곳에서 수령하면 됨
4. 세무과 방문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매매계약서 사본, 신분증을 들고 세무과에 방문
취등록세 고지서를 받아서 은행에서 납부해도 되고 구청내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납부해도 된다.
5. 등기소 인근에 은행에 취,등록세 납부,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수입증지, 인지 구매
6. 등기소 방문해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
최종적으로 등기소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2. 취,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3. 매도자 위임장
4. 매도자 인감증명서
5. 매도자 주민등록초본
6. 매수자 주민등록등본
7. 토지대장
8. 건축물대장
9.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10. 부동산매매신고필증 원본
11.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이번에 처음으로 셀프등기를 해보았는데, 이동시간 포함해서 3시간 반 정도 소요되었던 것 같다.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 했으면 최소 30에서 50만원은 나왔을 텐데
시급 10만원짜리 알바라고 생각하고 하니 별로 어렵게 느껴지지도 않았다.